국내 첫 소말리아 해적재판 결국 대법원행

국내 첫 소말리아 해적재판 결국 대법원행

입력 2011-09-17 00:00
수정 2011-09-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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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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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들이 지난 5월 23일 부산지법 법정에서 법원경찰 사이사이에 앉아 신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동료 해적들과 달리 아울 브랄라트(왼쪽 네 번째)만 미성년자여서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했다. 부산 연합뉴스
소말리아 해적들이 지난 5월 23일 부산지법 법정에서 법원경찰 사이사이에 앉아 신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동료 해적들과 달리 아울 브랄라트(왼쪽 네 번째)만 미성년자여서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했다.
부산 연합뉴스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가 인정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호메드 아라이(23)이를 비롯한 해적 5명은 물론 검찰이 모두 상고했기 때문이다.

17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아라이 등 해적 5명이 지난 15일까지 모두 상고했고, 검찰도 이들 해적 모두에 대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라이는 석 선장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인데다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2~15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해적 4명은 우리 해군의 진압작전 때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몬 것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한 것은 옳지 않다거나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1·2심에서 아라이에게 사형을, 나머지 해적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아라이는 물론 다른 해적도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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