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결 집착도 이혼 사유

순결 집착도 이혼 사유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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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전순결에 지나치게 집착해 아내를 문란한 여자로 매도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14일 아내 A(32·여)씨가 남편 B(35)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B씨를 만나 반년만에 결혼했다. 신혼 첫날밤 B씨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자 A씨 주도로 잠자리가 이뤄졌다. B씨는 A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생각, “업소 여자 같다.”고 말하는 등 비아냥거렸다. 이후 B씨 회사의 부부동반 회식에 참석한 A씨가 음담패설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응대하자 B씨는 “회사 동료들 앞에서 나를 망신줬고, 내 회사 동료 한 명이 네게 윙크했다.”며 화를 냈다.

 B씨는 아내의 야근 문제에 대해서도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안된다더라.”고 말하는 등 마마보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결국 결혼 보름여만에 별거, 파경을 맞았다. A씨는 이메일을 보내 화해를 시도했지만 B씨가 “여자가 조신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네 행동은 내 가치관에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등 화해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틀어박혀 ‘직업여성 같다’는 치욕적이고 모멸적인 말을 함으로써 신혼 초부터 A씨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부인을 비난하고 이혼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파탄을 고착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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