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30대 女 5개월 된 아들과 투신…아들만 숨져

원주 30대 女 5개월 된 아들과 투신…아들만 숨져

입력 2011-09-13 00:00
수정 2011-09-13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한 30대 여성이 생후 5개월 된 아들과 병원 옥상에서 투신, 아들은 숨지고 자신은 크게 다쳤다.

13일 오전 1시5분께 강원 원주시 일산동 모 병원 응급실 옆 화단에서 A(32ㆍ여)씨가 생후 5개월 된 아들과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을 응급구조사 김모(2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차량에 두고온 서류를 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가다가 화단 옆에 어린아이 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발견 직후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의 아들은 치료 중 숨졌고, 척추 등의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중태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38분께 고열 증세를 보인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왔으나 진료 접수 후 7시간여 동안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내 CCTV 확인 결과 A씨가 아들을 안고 7시간여 동안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이날 0시8분께 7층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채를 쓴 남편이 최근 가출했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한 나머지 아들과 함께 투신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