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법원,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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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10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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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서 대기하던 곽 교육감은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33일 만이다.

곽 교육감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검찰청사를 떠나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실망스럽다. 하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곽 교육감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재판과정에서 진실과 무죄를 밝히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면 곽 교육감은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협상이 결렬된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리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교육감은 ‘선의’로 돈을 줬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진보진영 법조인들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검찰은 곽 교육감을 수시로 불러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돈 전달에 관여한 양측 인사 3~4명을 선거법상 후보매수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 집행을 한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이 이미 집행을 한 것처럼 먼저 알려져 그를 보려고 검찰청사 정문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이 돌아간 뒤 뒤늦게 공개적으로 구속 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소환 일정 조율을 위해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마치 영장 집행이 끝난 것처럼 알려진 것 같다”며 “일정 조율을 마치고 보니 지지자들도 없어 정문으로 보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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