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작년 11월말 박 교수 긴급부조하기로”

곽노현 “작년 11월말 박 교수 긴급부조하기로”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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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작년 11월말 박 교수에게 긴급부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 측이 공개한 최후진술문에 따르면,곽 교육감은 “작년 11월 하순 박 교수의 자세가 바뀌어 긴급부조를 준비하기 시작했고,11월28일 저녁회동은 형제애의 확인자리였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긴급부조는 친밀한 사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강경선 교수의 노력으로 박 교수의 오해와 원망이 풀리고 화해와 일치가 찾아왔고 박 교수의 자세가 해프닝에 기초한 권리모드에서 형제애에 기초한 구제모드로 바뀌어 이 원칙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후보직을 매수하려 한 적이 없다.동서지간인 실무자 사이의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전혀 몰랐으며 추인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또 “진실에 충성하기 위해 1억3천이 나온 상황에서 2억원을 건넸다고 더 큰 액수를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무리 선의라도 드러나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빚어지고 교육감직에 누를 끼칠 일이기에,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남몰래 현금으로 진행한 일이었다”며 “2억원은 불법의 관점에서는 몹시 큰돈이지만,빚더미에 몰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무리 제 자신의 무죄를 확신해도 제 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제 사건을 놓고 사회적 이견과 갈등이 심하고 교육행정과 교육정책 혁신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회적 죄인과 다름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경위야 어떻든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교육혁신의 소임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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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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