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강형주)는 9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써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이 이날 석방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촬영장서 모유 수유했다”는 김민희…아기만 좋은 줄 알았는데, 엄마도 좋다니[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1/SSC_202608211406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