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교사 과도한 훈계로 중학생 부상

울산서 교사 과도한 훈계로 중학생 부상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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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장애 학생에게 뺨을 맞은 교사가 이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다친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울산의 한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A군이 교실에서 갑자기 난동을 부리며 담임교사 B씨의 뺨을 때렸다.

화가 난 B교사는 이 학생을 체력단련실로 데려가 매트 위에서 앉았다가 일어서기 벌칙을 줬다.

B교사는 이 과정에서 A군이 벌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자 4∼5차례 밀어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A군의 골반 뼈에 금이 가고 팔이 골절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몸이 연약한 학생을 교사가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교사가 학칙을 어긴 행동을 했으면 징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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