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소환] ‘2억 대가성’ 공방 예고

[곽노현 교육감 소환] ‘2억 대가성’ 공방 예고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녹취록에 이면합의 제3자 보증인 참석 郭에 합의내용 ‘직접 전달’ 부분 없어 논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된 2억원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2억원의 성격은 대가성과 선의가 맞서고 있다.
이미지 확대


검찰은 이 돈이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박 교수의 진술과 선거캠프 관계자의 녹취록을 근거로 곽 교육감이 이미 돈거래 합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검찰 소환 전과 마찬가지로 선의였으며, 이면합의를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 측과 박 교수 측 실무진 사이의 이면합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캠프 인사를 만나 “내 말에 깜짝 놀란 곽 교육감이 나를 붙잡으려 했으나 뿌리치고 교육감 집무실을 그대로 빠져나왔다.”고 전한 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짓밟고 회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나도 타격이 있겠지만 곽은 내가 매장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앞서 곽 교육감이 회계책임자 이보훈(57)씨에게서 이면합의 내용을 지난해 10월에야 보고받았다는 곽 교육감 측의 기존 주장과는 다르다.

또 다른 녹취록에는 박 교수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양재원(52)씨가 “이보훈과 내가 이면협상하는 자리에 최갑수(57) 서울대 교수도 보증인으로 동석했다.”며 “그런데도 최 교수가 왜 모른 척하는지….”라고 언급한 부분도 담겨 있다. 이면합의가 양측 선거 캠프 관계자 외에 제3자에게도 알려졌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녹취록에는 곽 교육감 측 협상대리인 김성오(47)씨와 박 교수의 동생, 단일화 협상 중재인 김상근 목사가 등장한다. 그럼에도 곽 교육감이 캠프 관계자들에게서 직접적으로 합의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부분은 빠져 있어, 오로지 ‘선의’ 차원에서 2억원을 전달했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기존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 가운데 지난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들어 있는 점과 돈이 박 교수의 친인척 명의를 통해 전달된 것을 들어 대가성이 확실하다는 논리를 펼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만큼 조사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들은 담당 분야별로 질문을 만들고 한두 명의 검사가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1-09-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