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7일 사전영장

곽노현 7일 사전영장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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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조사서 2억 대가성 추궁… 6일 재소환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을 6일 새벽 귀가조치한 뒤 이날 낮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7일쯤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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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굳은 표정을 지은 채 들어서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곽노현(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굳은 표정을 지은 채 들어서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자정을 넘겨 조사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해 조사는 일찍 마무리했지만 조서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6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출석한 곽 교육감을 상대로 실무진의 단일화 합의에 따른 돈거래를 알고 있었는지,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단일화 대가였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박 교수의 압수물 가운데 포함된 녹취록과 양측 선거캠프 관계자의 진술을 들이대며 곽 교육감을 압박했다.

지난 2~4월 여섯 차례에 걸쳐 박 교수의 지인을 통해 건넨 2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6일 확인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2억원의 대가성과 이면합의의 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은 오전 11시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9층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시교육청에서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 저의 전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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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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