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난간 추락사 유족에 서울시 5200만원 배상하라”

“청계천 난간 추락사 유족에 서울시 52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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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떨어져 숨진 이모씨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이씨 유족에게 5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계천 난간 아래 화단에 조경용 식물이 심겨져 있고 화단 아래 하천 주변에서는 각종 공연과 행사가 연중 진행돼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는 보행자들이 상당수 있을 텐데도 청계천 주변 난간에 추락을 경고하는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안내표지판이나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관상 문제가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공익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이씨가 술을 마시고 16㎏ 상당의 가방을 멘 채 난간에 기댔다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서울시의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1시쯤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난간에 의지했다가 떨어져 뇌손상으로 숨졌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최재헌기자 goseoul.co.kr
2011-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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