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표준어 됐다

‘짜장면’ 표준어 됐다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지럽히다·복숭아뼈·택견 등 39개 단어 표준어로 추가 인정

이제는 당당하게 ‘짜장면’이라고 발음해도 될 것 같다. 애써 혀에 힘을 빼고 ‘자장면’이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미지 확대




국립국어원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 대접을 받지 못한 ‘짜장면’ 등을 포함해 39개 단어를 표준어로 추가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표준어는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에 이미 올랐다.

추가 인정된 표준어는 크게 두 종류다. 첫째, 같은 뜻으로 복수 인정된 예다. ‘간질이다’라는 뜻의 ‘간지럽히다’, ‘복사뼈’를 뜻하는 ‘복숭아뼈’, ‘쌉싸래하다’는 뜻의 ‘쌉싸름하다’ 등이다.

표준어보다 일상적으로 더 많이 쓰여 기어코 표준어로 승격된 경우다. 그중에는 ‘토란대’, ‘남사스럽다’처럼 기존 표준어(고운대, 남우세스럽다)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단어도 있다.

‘짜장면’도 비슷한 사례다. 기존 표준어는 ‘자장면’이지만 실생활에서는 방송인이나 쓰는 표현으로 여겨져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짜장면’도 동반 표준어로 인정한 것. ‘택견’(태껸)과 ‘품새’(품세)도 마찬가지다.

둘째, 표현은 비슷하지만 뜻이 아예 다르거나 미세한 어감 차이가 있어 별도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예컨대 ‘괴발개발’은 고양이 발과 개의 발, ‘개발새발’은 개의 발과 새의 발이다. 둘 다 글씨를 아무렇게나 어지럽게 쓴 모양새를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지금까지는 전자(前者)만 표준어로 인정받았다. ‘눈꼬리’(눈초리), ‘손주’(손자), ‘먹거리’(먹을거리), ‘나래’(날개)도 마찬가지다.

‘아웅다웅’(아옹다옹), ‘맨숭맨숭’(맨송맨송) 등은 어감 차이를 인정받은 경우다.

권재일 국립국어원장은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이후 사전 상의 표준어와 생활 속의 단어를 꾸준히 비교 검토해왔다.”면서 “추가 인정된 표준어는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표준어는 지난해 2월 국어심의회(위원장 남기심) 의결에 따라 꾸려진 어문규범분과 전문소위원회에서 세 차례 심의를 걸쳐 확정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1-09-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