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돈거래 파문] 곽노현 겨눈 檢 칼끝… ‘뒷돈’ 대가성 규명이 관건

[교육감선거 돈거래 파문] 곽노현 겨눈 檢 칼끝… ‘뒷돈’ 대가성 규명이 관건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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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검찰 수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한때 경쟁 후보였던 서울교육대 박명기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뒤 2억원을 ‘선의’에서 전달했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 수사는 돈의 대가성 규명에 집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곽 교육감이 말한 대가성 없는 지원을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사용한 돈을 사후에 보전해 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후보 사퇴의 보상인 만큼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맞서고 있다. 선의의 지원과 대가성의 한판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곽 교육감은 돈의 출처와 구체적인 전달방법 등을 밝히지 않은 탓에 의혹은 여전히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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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오른쪽)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시교육청에서 “지난해 선거 후보 단일화와 관계 없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곽노현(오른쪽)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시교육청에서 “지난해 선거 후보 단일화와 관계 없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檢, 대가성 입증 총력

검찰이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증언 확보가 필수적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주변인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건넨 돈이 2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앞서 밝힌 혐의 내용에 포함된 1억 3000만원 외에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한 용처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곽 교육감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교수의 동생 계좌로 전달된 1억 3000만원 외에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어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이달 초 곽 교육감, 돈을 전달한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 등 2명을 출국금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억원은 후보사퇴 대가”

공직선거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곽 교육감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준 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런 경우 사법부는 대부분 대가성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기간보다 1년 앞선 시점에 출마를 작정한 특정인이 선거운동을 돕기로 한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적도 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사적인 금전거래라고 우겨도 금품 제공·수수가 선거 판세분석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성이 짙다는 정황과 진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면 곽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 매수 및 이해유도)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법정에 설 수밖에 없다. 제232조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 등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승낙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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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는 증여세 포탈일 뿐”

또 다른 변호사는 돈의 대가성에 방점을 찍었다. 한 변호사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이 세금 관계(증여세)에서 문제가 있을 뿐 형사처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박 교수 등에게서 구체적으로 대가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검찰의 논리가 성립되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경우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1심과는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청탁과 돈 사이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가성을 찾지 못하면 곽 교육감의 기소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거운동에 따른 생활고와 이를 되돌리기 위한 선의의 지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상이다. 곽 교육감은 “(이번 사인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사법 당국과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강 교수는 곽 교육감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방통대 교수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함께 출범시키는 등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강 교수는 지난달 시교육청 교사연수에도 외부 강사진으로 참여, 교육계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 최측근으로 분류하고 있다. 검찰은 강 교수를 지난해 선거 당시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곽 교육감의 메신저로 보고 있다.

이민영·최재헌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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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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