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민원인에게서 돈을 받고 사건을 축소처리한 교통조사계 소속 A 경사를 적발해 파면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3월26일 오후 3시께 성동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낸 민원인이 50만원을 건네자 이를 받고서 단순음주로 축소 처리,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를 면허 정지로 낮춰준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사실관계가 드러나 곧 파면조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3월26일 오후 3시께 성동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낸 민원인이 50만원을 건네자 이를 받고서 단순음주로 축소 처리,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를 면허 정지로 낮춰준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사실관계가 드러나 곧 파면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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