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가 낸 소송 이길 가능성 없다”

곽노현 “서울시가 낸 소송 이길 가능성 없다”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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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고교 급식지원 계획은 없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서울시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소송’에 대해 “(서울시가 이기는)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조례대로) 2011년부터 초등학교, 2012년부터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할 때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예산 분배율에 대해선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액수를 확정 지어준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 “다른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합리성을 조절하면 감당할 만한 규모라고 판단한다”며 “내년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무상 공교육 확대 및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국고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교육청의 분담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또 “무상급식 반대 입장에 서신 시민들의 걱정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지예산 집행에 있어서 결단코 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교육복지가 막대한 재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형편껏 최대한 점진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시설예산이 어떻게 보면 매우 비효율적으로 집행됐고 새는 부분이 많았다”며 “시설예산에서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면 1천억원 이상 절약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기 중 고등학교 급식지원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공교육 재정이 아직 너무 빠듯해서 고교 급식지원안은 제 임기 안에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오세훈 시장의 거취 문제나 사퇴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교육감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곽 교육감은 ‘투표 방해가 있었는데도 이 정도면 승리다’라는 여당측 반응에 대해 “저는 이번 주민투표는 사실 ‘국민투표’였다고 생각한다. (주민투표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고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거는가 하면 대선 후보 기회조차 포기한다고 선언할 만큼 총력전을 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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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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