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자녀 버린 모친 아들 사망보험금訴 ‘시끌’

23년 전 자녀 버린 모친 아들 사망보험금訴 ‘시끌’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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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들에게 나온 보험금을 달라며 23년 전 자신이 버린 아들을 대신 키운 할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비정의 어머니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머니 A(51)씨가 최근 할머니 B씨를 상대로 7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송 사실은 A씨의 딸이라는 한 여성이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유의견 게시판에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30대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23년전 남동생과 나를 친할머니에게 맡기고 아버지와 이혼 후 집을 나간 어머니가 남동생이 수년 전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친할머니가 대신 받은 보험금을 빼앗기 위해 최근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생선장사를 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동생이 2002년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7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며“자식이 죽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 보험금을 내놓으라는 것은 80세 할머니에 대한 살인행위에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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