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목사 “성도라면 이번 주민투표에…”

소망교회 목사 “성도라면 이번 주민투표에…”

입력 2011-08-24 00:00
수정 2011-08-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망교회 김모 담임목사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의 모습.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의 모습.


시선관위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21일 열린 예배에서 “이번 수요일이 주민투표다.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할 투표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회, 정치적 책임에 더 민감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김 목사의 해당 발언이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목사 외에 서울 지역의 다른 대형교회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의혹과 일부 대형 교회가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또 지난 18일 서초구선관위가 발송하고 19일 서초우체국에서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에 배달한 주민투표 공보물의 일부를 수거해 간 신원 미상의 2명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아파트 CCTV를 판독한 결과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공보물을 가져간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집집마다 배달된 주민투표공보를 수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편법(우편물개피 훼손의 죄)과 형법(공무집행방해 등)에도 위반된다.

시선관위는 최근 트위터에 ‘주민투표일은 25일’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담긴 트윗이 게시돼 전파된 정황을 발견하고 게시자 신상 등도 파악하는 동시에 해당 내용을 담은 트윗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다.

연합뉴스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서울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협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소재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등 청년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병민 G3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광역청년센터 및 각 지역 서울청년센터장 등 주요 내빈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환영사 및 축사, 경과보고, 창립선언문 낭독, 비전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의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오 의원은 그간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혁신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오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시절,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창업조례’ 제정을 주도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오 의원은 박희정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