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파출소로 동행하기 위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싼 대변을 던지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정씨는 자신이 받은 벌금형 판결과 관련해 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2명이 지난 6월 울산시내의 한 파출소로 데려가려 하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길거리에서 본 대변을 경찰관에게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드래곤 치아도 남다르네” 다이아 ‘반짝’…멋지다고 따라했다간 ‘독’ 될 수도[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163710_N2.jpg.webp)



![thumbnail - “촬영장서 수유, 이전과 달랐다”…김민희·홍상수, 출산 후 첫 동반 공식석상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08571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