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근무 서울시민 주민투표 협조 요청

수도권 근무 서울시민 주민투표 협조 요청

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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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인천시ㆍ경기도선관위에 공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주민투표와 관련, 서울시에 주소를 둔 수도권 근무자의 주민투표권 행사 보장을 위한 협조 요청을 인천시ㆍ경기도 선관위에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21일 두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채 수도권에서 일하는 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공기업 포함), 민간기업 등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2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 등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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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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