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CCTV 단속내역 바로 확인

불법주정차 CCTV 단속내역 바로 확인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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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120 다산콜센터 통해 서비스

다음달부터 서울시민은 자신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는 폐쇄회로(CC)-TV에 단속됐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부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 여부를 5분 내에 확인해주는 ‘CCTV 단속내역 즉시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 사진, 위치, 시간 등 단속 자료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관리한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토피스)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시에서 관리하는 고정형 CCTV 282대와 버스장착형 CCTV 28대 등 총 310대의 CCTV 단속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했다.

시는 올해 11월부터 이 시스템과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을 연계해 시민이 실시간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약 1천200대의 CCTV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한편 다산콜센터 외에 토피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등을 통해서도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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