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사유는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사유는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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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주민투표를 받아준 절차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본래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인 무효확인 소송에서 판단할 것이지만, 행정법원은 주민투표의 실행 여부에 따라 사회적 혼란,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 또는 갈등해소 효과 등 여러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즉 야당 측이 절차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한 본안의 쟁점을 미리 따져본 결과,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예산에 관한 사항’이란 예산안 편성, 의결, 집행 등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말할 뿐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무상급식 조례에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과 이번 주민투표는 판단 대상이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임을 받지 않은 자가 서명 요청을 했다거나 서명이 절차와 방식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서명에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개입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육안심사, 전산조회 검증, 주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 서명부에서 51만2천250명의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 무효 서명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 요건에 미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청구인 서명부가 서울시 주민투표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주민의 서명의사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고 서명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조례에 따라 서명을 받은 이상 서명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개 안 중 하나를 택하는 형식으로 된 투표 문안과 관련해서도 “두 안 중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으면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찬반을 묻거나 3개 이상의 안 가운데 하나를 택하더라도 주민의사 왜곡의 문제는 생길 수 있다”며 위법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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