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당연” vs “수용불가”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당연” vs “수용불가”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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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부운동 중단해야”…거부운동 측 “소송으로 불법성 확인”



서울행정법원이 16일 민주당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주민투표 찬반 진영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이 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의 논평을 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또 “그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면서 “민주당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더는 소모적인 억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원만한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논평을 내고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며 “향후 행정법원 본안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에서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벌이는 주민투표 독려 운동은 불법으로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주민투표 참여운동을 벌이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 반대진영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 예산 관련 사항이라는 점, 대리서명 등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주장했는데 법원서 기각됐다”며 “정당성 잃은 투표 거부 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이번 판결만은 법원의 용기 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으나 실망스런 결정이다. 법원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과 관계없이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확인해 나갈 것”이라면서 “서울시민이 24일 주민투표 날에 법원의 기각과 상관없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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