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도 군에 가게 된다. 군 복무를 기피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복역한 사람도 앞으로는 복역 기간과 관계없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 현역 입영자 가운데 임의로 전투경찰을 차출해 오던 제도도 사라진다.병무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병역법에 따르면 현재 제2국민역(면제)에 편입되는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도 내년부터는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군 복무가 면제되던 조항도 개정돼 복역 기간에 관계없이 현역·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병역 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새 제도는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부 운동선수 가운데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중학교 때 일부러 중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소집명령에 불응한 뒤 감옥살이를 선택하는 사례도 있어 왔다.”면서 “앞으로 이런 병역 면탈 가능성을 철저히 막아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현역 입영자를 전경으로 차출하는 것과 관련해 대상자와 부모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자 전경 차출제를 내년부터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전경이 맡았던 ‘대간첩작전 수행’ 임무는 의무경찰의 임무로 바뀐다. 올해 기준으로 현역병 입영자 중 전경에 차출된 인원은 3740명이다.
의무 복무를 마치고 1년 6개월 범위에서 월급을 받으며 군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유급지원병제는 전문하사제로 명칭이 바뀐다. 또 1년 6개월간 유급지원병 복무를 마친 뒤에도 1년 단위로 추가 연장 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는 추가 근무를 원할 경우 다시 부사관으로 지원해야 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대신 공중보건의사나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를 선택하고는 제대로 복무하지 않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병무청장의 실태 조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수시로 관리기관에 대해 점검해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바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8-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