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강희락 前경찰청장 징역 6년

‘함바 비리’ 강희락 前경찰청장 징역 6년

입력 2011-08-11 00:00
수정 2011-08-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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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강희락(58) 전 경찰청장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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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前경찰청장 연합뉴스
강희락 前경찰청장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10일 함바 운영권 수주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7000만원, 추징금 1억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브로커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전국 각지의 경찰관들을 소개해 줬으며 인사 청탁을 받는 등 경찰청장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일선 경찰서장들이 유씨의 청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지기도 했으며 일부는 적극적으로 유씨를 돕게 되는 등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들의 자부심을 크게 훼손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24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했으며 인사 청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적용해 징역 6년을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 유씨로부터 18차례에 걸쳐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20일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 9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브로커 유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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