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법적 대응”

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법적 대응”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ㆍ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서울시장 주민투표 발의는 위법…무상급식은 헌법정신 부합”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1일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사무에 관한 권한소재를 가리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지자체 간에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이미 대법원에 제소했고 시민단체와 야5당도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재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오세훈 시장이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50% 차별급식은 지원 대상자 선정 등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민투표의 청구와 발의는 여러 차례 지적됐듯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 투표일뿐 아니라 심각한 불법, 반칙으로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 건립’ 착공 환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일 신내동 195-3번지(신내3택지개발지구) 일원에서 열린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 건립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착공식 현장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하여 구청장, 시·구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 신내 SK V1 센터 및 데시앙 플렉스 관리단장 등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주민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은 중랑구와 SH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합심해 추진해 온 핵심 역점 사업이다. 총 755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999㎡ 부지에 연면적 1만 6361.87㎡,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규모로 조성된다. 시설 내부에는 창업기업 입주공간과 전문 창업지원센터는 물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편의시설)가 함께 들어서며 2028년 하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 그리고 SH공사가 재원을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로 기획되어, 재정 분담 비율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인해 한동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 건립’ 착공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