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생후 4일된 남자아이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30대 후반의 J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0분께 남해군의 모 사회복지시설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남자아이를 헌 옷에 싸고 비닐봉지에 담아 400m 가량 떨어진 공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모습이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
버려진 남자 아이는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에게 구조됐다.
경찰은 “J씨가 ‘현재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4명으로 늘면 양육하기 어려워 태어난 아이를 버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정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0분께 남해군의 모 사회복지시설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남자아이를 헌 옷에 싸고 비닐봉지에 담아 400m 가량 떨어진 공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모습이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
버려진 남자 아이는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에게 구조됐다.
경찰은 “J씨가 ‘현재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4명으로 늘면 양육하기 어려워 태어난 아이를 버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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