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아내가 이혼 전보다 못 산다는 이유로 전처 식당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휘발유를 구입해 페트병에 담아가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점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4월19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시내 전 부인의 식당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이혼 전보다 핼쑥한 얼굴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