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대입 어떻게 달라지나

2013학년도 대입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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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일부 변화…‘거품지원’ 줄고 수험생 편의 확대

내년에 실시될 2013학년도 대학입시는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을 금지하는 점이 특징이다.

수험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대입 지원방법 위반을 미리 방지하는 한편 위반자는 엄정 조치하는 등 입시 행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치가 강화됐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공개한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에 따르면 입시의 기본 틀이 일부 바뀔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입시일정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내년 11월8일에 실시되고 성적은 11월28일 발표된다.

대학별 전형일정은 수시모집이 내년 9월6일부터 12월3일까지, 정시모집이 가·나·다군에 따라 내년 12월21일부터 2013년 2월4일까지다.

원서접수는 가·나·가나군은 내년 12월21~26일, 다·가다·나다·가나다군은 12월22~27일 실시한다.

대교협은 대학별 전형계획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 11월1일까지 각 대학에서 계획을 제출받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30일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별 입학 전형계획은 전 학년도 학기 개시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돼 있다.

◇‘지원 횟수 5회’ 제한 = 수시모집에서 4년제 대학의 경우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해 그동안 지적된 ‘무제한 지원’의 폐해가 줄어들게 됐다.

최근 몇 년간 수시모집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묻지마식 지원’이 늘어났다. 전형료가 수만원인데도 ‘붙는 대학에 가겠다’는 심정으로 여러 번 지원하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 치러진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지원 횟수가 61회인 수험생도 있었다.

작년에도 이 방안을 논의했지만 급격한 시행에 따른 혼란 등을 감안해 채택을 유보했다. 횟수 제한은 ‘소신 지원’을 유도하고 ‘거품 지원’을 줄일 전망이다.

◇수시합격자의 정시 지원 금지…‘공정경쟁’ = 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추가 모집 지원을 금지해 수험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수시 최초 합격자는 물론 충원 합격자(미등록 충원기간의 추가 합격자)가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기간에는 대학별로 지원자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충원 합격자를 발표, 모집인원을 최대한 뽑고 미충원 인원이 생기면 정시로 이월토록 했다.

◇‘예측 가능성’ 높여 수험생 편의 도모 = 전형 일정과 시험 시간을 명확히 공지해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수험생·학부모의 불필요한 오해는 줄이고 입시 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원서접수일 이전에 시험일과 시험 시간까지 사전 공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지원대학 간에 일정이 겹쳐 특정 대학의 응시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지원방법 위반’ 사전방지 = 대학별 모집요강 공통기재 사항에 이중등록·부정지원 등 ‘지원방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명기한다.

공통기재 사항에는 수시·정시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에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즉시 포기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의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또 입학 전형 관계서류는 4년 이상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수험생은 입학 후라도 ‘입학 부정’이 드러나면 합격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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