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26일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30분께 서산시 동문동 전처 김모(43.여)씨의 집에서 흉기로 김씨의 배와 옆구리 등을 5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와 결혼과 이혼을 세 번씩 반복했으며, 이날도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김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결혼 생활 당시 남편이 술을 먹고 자신을 자주 때려 이혼했다고 말했다”면서 “이혼한 뒤에는 계속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며 재결합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30분께 서산시 동문동 전처 김모(43.여)씨의 집에서 흉기로 김씨의 배와 옆구리 등을 5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와 결혼과 이혼을 세 번씩 반복했으며, 이날도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김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결혼 생활 당시 남편이 술을 먹고 자신을 자주 때려 이혼했다고 말했다”면서 “이혼한 뒤에는 계속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며 재결합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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