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기각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기각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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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변조 위험 없어”…집행정지 사건 28일 심리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서명부 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미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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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희용 서울시 의원(가운데) 등 ‘무서운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명의도용에 대해 고소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강희용 서울시 의원(가운데) 등 ‘무서운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명의도용에 대해 고소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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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안 수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안 수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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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서명부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서명부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등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리 서명이나 무자격자 서명 등이 많아 위법성이 있고 서명부 훼손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15일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이 전 의원 등은 뒤이어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잇따라 냈다.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리는 오는 28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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