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여름철을 맞아 보신용 개값이 오르자 인적이 드문 개 사육장에서 개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홍모(61·경기 수원)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쯤 음식점을 운영하는 충주시 김모(59)씨의 개 사육장에 침입, 자신의 화물차에 시가 200만원 어치의 개 4마리를 몰래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개를 훔치다가 입건된 전과만 7차례며, 같은 혐의로 1년 6개월간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했다. 경찰은 개 사육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차량을 분석해 홍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홍씨는 개를 훔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충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홍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쯤 음식점을 운영하는 충주시 김모(59)씨의 개 사육장에 침입, 자신의 화물차에 시가 200만원 어치의 개 4마리를 몰래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개를 훔치다가 입건된 전과만 7차례며, 같은 혐의로 1년 6개월간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했다. 경찰은 개 사육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차량을 분석해 홍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홍씨는 개를 훔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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