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사본 압수’ 증거 불채택…청목회재판 변수

’영장사본 압수’ 증거 불채택…청목회재판 변수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의원 6명이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복사본(등본)을 제시해 확보한 자료 일부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불채택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의 속행공판에서 압수수색 당시 복사본을 제시받은 이명수 의원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해당 압수물의 증거 채택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결과 재판부는 이 의원 측 부동의 의사를 받아들여 해당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최규식 의원과 강기정 의원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당시 복사본 영장을 제시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에서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명단 등 서류와 장부를 압수했다.

그러나 검찰이 일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해 영장 원본이 아닌 복사본(등본)을 제시한 것이 알려져 정치권에서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행상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도 한 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복사본(등본)을 만들어 사용해왔고 법원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술에 의한 다툼이기 때문에 압수물만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압수된 서류는 의원이 청목회 후원금을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성흠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러시아연방 청년청 부청장 면담

서울시의회 성흠제 부의장은 지난 4일 본관 부의장실에서 러시아연방 청년청 레일라 조토바(Leila Ruslanova Zotova) 부청장을 접견하고, 청년정책과 국제 청년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오는 9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리는 ‘2026 세계청년축제(World Youth Festival)’를 알리는 동시에, 서울시의 청년 정책과 국제 청년 교류 우수 사례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서울시의 청년 지원 정책과 지방의회 역할론을 비롯해, 청년 참여 확대와 국제교류 활성화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성 부의장은 “청년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 부의장은 “서울시는 AI, 기후환경, 대중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정책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도시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일라 조토바 부청장은 오는 9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러시아연방 청년청 부청장 면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