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사본 압수’ 증거 불채택…청목회재판 변수

’영장사본 압수’ 증거 불채택…청목회재판 변수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의원 6명이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복사본(등본)을 제시해 확보한 자료 일부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불채택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의 속행공판에서 압수수색 당시 복사본을 제시받은 이명수 의원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해당 압수물의 증거 채택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결과 재판부는 이 의원 측 부동의 의사를 받아들여 해당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최규식 의원과 강기정 의원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당시 복사본 영장을 제시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에서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명단 등 서류와 장부를 압수했다.

그러나 검찰이 일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해 영장 원본이 아닌 복사본(등본)을 제시한 것이 알려져 정치권에서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행상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도 한 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복사본(등본)을 만들어 사용해왔고 법원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술에 의한 다툼이기 때문에 압수물만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압수된 서류는 의원이 청목회 후원금을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구)대상 사옥’ 부지가 전면 개발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된 지 3년 만이다. 해당 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4769.90㎡(1442평) 면적에 지상 41층, 지하 5층으로 정비되고, 공동주택 22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은 민간분양 178세대와 공공임대 45세대 등 총 223세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약 700~800평 규모의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해, 향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SOC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랑구 도시정비에 앞장서온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대상 사옥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자들이 협업해 만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히며 “올해 8월경 해체공사 후, 연말에 본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 개발 호재와 맞물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이 동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상봉역에서 서울역·용산역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는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강남권을 20분대로 잇는 기존 지하철 7호선 교통망까지 더해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