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목회 ‘영장사본 압수’ 증거 불채택”

법원 “청목회 ‘영장사본 압수’ 증거 불채택”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원 6명이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복사본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의 속행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해당 압수물의 증거채택 부동의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에 출석한 최 의원과 강 의원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에서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명단 등 서류와 장부를 압수했다. 당시 검찰이 일부 압수수색한 장소에 대해 영장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행상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도 한 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해 왔고, 법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술에 의한 다툼이기 때문에 압수물만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1-07-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