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례 제정ㆍ개정 때 공청회 의무화

서울 조례 제정ㆍ개정 때 공청회 의무화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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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회의규칙 개정…회부 7~10일 후 상정

서울시의회가 일부 시의원들과 서울시의 ‘설익은’ 조례 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제정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려 할 때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조례안의 위원회 상정시기를 정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개정과 제정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 제정 조례안과 전부 개정 조례안이 회부되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후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 제정 조례안 및 전부 개정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회기 시작 10일 전으로 정해진 의안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위원회 회의일정에 임박해 발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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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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