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시외요금 부활…심야 중복할증 추진

서울택시 시외요금 부활…심야 중복할증 추진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0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후10시~오전6시 시계외할증+오전0~4시 심야할증

서울시가 하반기에 택시 시계외(市界外) 할증요금의 부활을 추진하면서 심야에 중복할증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시와 연접한 11개 도시에 대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이미지 확대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계외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0시~오전4시)도 중복해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짓고 최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시는 이에 앞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 요금도 중복해 부과하거나 일반 심야할증은 적용하지 않는 2가지 방안과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 전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서 심야할증은 물리지 않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했다.

시는 적용 시간대를 최소화하면서 심야시간대 시계외 승차거부 완화 효과를 최대한 고려해 시의회에 보고한 잠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또 심야 시계외 할증요금이 폐지된 후 일부 택시기사들이 빈차로 서울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노골적으로 미터요금 외에 웃돈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고 있는 현상 등을 없애기 위해 시계외 할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심야시간에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이용자 부담은 적으나 심야 승차거부를 완화하기에는 미흡하고, 24시간 전일 할증을 적용하면서 심야할증을 중복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심야 승차거부 완화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시의 잠정안대로 시행되면 심야에 택시의 시계외 승차 거부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중복 할증요금을 내야 하는 이용객들 처지에서는 부담이 크게 늘어 반발도 예상된다.

통상 수도권에 거주하는 회사원들은 낮 시간대에 택시보다 저렴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타고 직장이 있는 서울 시내로 이동했다가 회식 등으로 막차를 놓친 심야 시간에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복 할증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시는 시민, 택시기사, 택시업계 의견수렴과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께 시계외 할증 요금제를 다시 시행할 방침이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