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량번호판 발급대행 독점→경쟁

서울 차량번호판 발급대행 독점→경쟁

입력 2011-07-10 00:00
수정 2011-07-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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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부터 공개경쟁모집, 대행기간 5년 제한

서울의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방식이 37년 만에 경쟁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경쟁모집 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된 조례는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며, 10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후 별도의 대행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한 번 대행자로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독점 지위를 보장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은 1974년과 1987년에 지정받은 2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20~30년 이상을 대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계획서, 이용자의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 발급 수수료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개 이상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대행업체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에 새 대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누구나 자동자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공개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때 번호판 발급수수료도 고려할 예정이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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