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피부관리실에서 아토피를 치료한다며 갓 백일이 지난 아기에게 부항시술을 하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대전시 중구 대사동의 한 무허가 피부관리실에서 아토피 치료를 받던 생후 4개월 된 남자 아기가 숨졌다.
조사 결과 이 피부관리실은 숨진 아기의 머리와 팔, 다리 등 온몸에 부항시술을 했으며 머리 부항시술이 출혈을 일으켜 아기가 쇼크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업주 최모(48.여)씨는 유명 육아정보 인터넷 카페에 아토피 치료 무료 체험을 하게 해 준다는 광고글까지 올려 아토피가 있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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