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득표율 10%이하 기탁금 미반환 합헌

기초의원 득표율 10%이하 기탁금 미반환 합헌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모씨 15명이 ‘공직선거법 57조 1항1호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도 기탁금 반환 기준을 유효투표 총수로 정함으로써 후보자 난립을 방지해 선거사무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후보자의 진지성과 성실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인식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탁금 반환 기준을 낮출 경우 입후보자가 늘어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음에도 종전 수준의 반환 기준을 유지한 입법자 판단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재판관 이강국·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1인을 선출하는 다른 선거와 달리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선에 필요한 유효득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필연적인데도 동일한 반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57조 1항1호에 따르면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기탁금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반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한다.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