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필요 추가서명 확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필요 추가서명 확보”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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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만9천여장…이르면 4일 서울교육청에 제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 가운데 무효 처리된 부분을 채울 만큼 추가서명을 확보했다.

서울본부 전누리 활동가는 “지난달 22일부터 닷새간 추가 서명을 받은 결과 거리 서명과 우편서명,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단체가 받은 서명 등으로 최소 1만9천여장을 확보했다”고 1일 설명했다.

이어 “단체에서 받은 서명이 추가로 들어오면 2만장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서명 오류율을 감안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본부는 총 8만5천장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으나 그중 16.4%(1만4천장)가 무효처리돼 주민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8만1천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을 채우려면 1만1천장 가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서울본부는 이르면 4일 시교육청에 추가 서명을 받은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서울본부의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췄으면 60일 이내로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자체적으로도 만들어 10월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균형 있는 유보통합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 13일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부·교육청 중심으로 관리 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과 보육 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이원화된 법적·행정적 체계로 인해 교사 자격 및 처우, 재정 지원, 설립·운영 기준 등에서 적지 않은 격차를 보여왔다. 따라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고유한 여건과 현실을 면밀히 반영한 세밀한 통합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곽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 정작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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