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교생 절반 최저임금도 못 받아”

“아르바이트 고교생 절반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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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설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교생 10명 중 7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절반가량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7~17일 전국의 고교생 1천681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 설문조사에서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625명(37.4%)으로 대부분 식당(54.2%)이나 패스트푸드점(10.2%) 등에서 일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교생의 76.4%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18세 미만 학생 가운데 63.6%는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고교생의 64.9%는 2011년 법정 최저임금이 4천320원임을 알고 있었다. 평일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던 학생은 46.8%였고 휴일과 야간 수당이 추가되는 주말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 학생은 50.6%였다.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학생은 11.9%였으며 이들 중 59.1%는 ‘내 돈이나 부모님 돈으로 치료비를 해결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은 부당 대우로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가 56.7%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이나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인격모독’(30.9%), ‘임금 체불 및 삭감’(26%) 등이 있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는 7.7%에 그쳤고 교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허용하는지 묻는 질문에 78.8%가 ‘허용한다’고 답했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55.6%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해야 한다”며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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