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원 비리땐 즉시 고발해야

교육감, 교원 비리땐 즉시 고발해야

입력 2011-06-25 00:00
수정 2011-06-2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무관련 범죄규정’ 개정

앞으로 교사나 교육 공무원이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이나 뇌물을 수수하면 해당 지역 교육감은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또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관할 감독청이 이 같은 비리를 보고받고도 정상 참작을 통해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미지 확대
끊이지 않는 교육계의 금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응책이 나왔다.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거듭해 온 교육 당국에 대한 제어책인 셈이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교육청은 최근 잇달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고발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올 3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교육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실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고치라는 공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권익위가 지적한 부실 처벌 사례 가운데는 ▲지역 A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공금 4482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음(2010년 9월 9일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 적발) ▲퇴직자라는 이유로 비리 연루자를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울산교육청)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 의무조항이 없음(서울·부산·경북·충북교육청 등 4곳) ▲고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서울·대전·전남·전북·충북 교육청 등 5곳)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처벌 관련 규정에서 ‘사실 파악 후 15~30일 안에 고발한다.’는 규정을 ‘즉시 고발한다.’로 고쳐 고발 시기를 통일했다. 또 ‘정상 참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중략) 고발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비리에 대해 자의적으로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고발 대상 사건의 묵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이 교원의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고발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 태만’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도별로 교원의 금품비리에 대한 규정이 다르고 처벌 기준이나 시기, 방법 등이 모호한 구석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규를 고쳐 이번 주에 입법예고했다.”면서 “‘비리는 발견 즉시 고발한다.’는 조항에 따라 기준 이상의 비리를 발견하면 곧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돼 있어 관행적인 봐주기식 징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011-06-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