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의약품 분류 기대 못미쳐 약사법 개정 입법청원도 펼칠것”

“44개 의약품 분류 기대 못미쳐 약사법 개정 입법청원도 펼칠것”

입력 2011-06-18 00:00
수정 2011-06-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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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공동 대표

10년 넘게 계속되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이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됐다. 사태가 일단락되기까지 약의 안전성과 소비 편의성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하는지 정부부처 간 또 이익단체 간에 치열한 논리 경쟁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논란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강한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외곽에서 끊임없이 이슈를 제기해 온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조중근 공동대표를 16일 만나 이번 약국 외 판매 결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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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공동 대표
조중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공동 대표


●심야에 약 구하기 힘든 현실

조 대표는 “그동안 우리 비정부기구(NGO) 운동이 거대담론이나 정치 이슈에만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국민생활과 연관된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18년 넘게 일하는 등 경제단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조 대표는 평소 느꼈던 ‘심야시간에 약을 살 수 없는 불편함’을 시민연대의 이름으로 해결해 내는 뚝심을 보였다. 그는 “가정상비약에 대해 소비자들에게도 자기결정권이 있다.”면서 이번 운동을 소비자운동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알고 있다. 전공과 관련도 없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혹시 개인적인 불편함이 계기가 된 것인가.

-개인적으로 학교와 시민운동을 함께 하며 몸이 많이 피곤하고 아팠다. 주말에 약을 사러 나가 보니 아파트 단지 주변에 문을 연 약국이 하나도 없더라. 이때 문제의식을 느꼈다. 또 아들이 밤중에 몸이 많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심야시간에 약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시민연대를 출범시킨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해 말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운동이라고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말을 듣고 이때다 싶었다. 주변의 NGO 관계자들에게 얘기했더니 반응이 좋았다. 처음 1월에 25개 단체가 함께해 시민연대가 출범했다. 이 운동에 공감하는 단체를 더 모으겠다고 약속했고, 지금은 100개로 늘었다. 또 이번 운동이 서울 중심으로만 이뤄져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해 부산, 광주, 전북, 인천 등으로 지역 시민연대를 확대시켰다.

●중앙약심 서민위한 리더십을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

-궁극적으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물론 복지부는 그동안 약국 외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특정 직역을 편든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러한 입장과 비교하면 큰 변화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 해열진통제가 한 사례다. 이번 의약외품 분류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44개 품목 중 절반이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번만큼은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는.

-지난 3일 복지부가 발표한 첫 대책을 보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특수장소 확대는 약사회 반대 때문에 못한다고 했다. 약사회 때문에 못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약사회의 당번약국제 실시를 함께 소개했다. 부처의 정책에 특정 직역이 제시한 대안이 포함되면 오해를 살 수 있다. 또 같은 사안을 계속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국민만 혼란스럽다.

→중앙약심이 다뤄야 할 다음 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원칙적으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약사법 개정이 안 되면 어렵다. 전문·일반의약품 전환에 앞서 어떤 약을 약국 밖에서 더 팔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우선이다. 전문·일반의약품 전환은 직역단체의 영역 다툼과 다르지 않다. 이를 우선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익에만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입장에서 회원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 주기 바란다.

●“자기결정권 확대 소비자운동”

→시민연대의 향후 계획은.

-과연 약사법 개정이 잘 될지 지켜보겠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나설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눈이 국회로 향할 것이다.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규탄집회도 논의 중이다. 또 입법청원도 진행할 것이다. 밤에 몸이 아파도 응급실에 못 가는 어려운 서민들도 있다. 약을 못 구해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좋지 않다. 약국 외에서 가정상비약을 팔자는 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나아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소비자운동의 하나로 이해해 달라.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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