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을 감싸주고 히로뽕 거래에 가담한 마약수사팀 경찰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경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94만원을 선고했다.
이 경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마약사범 이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마약 거래에 가담하고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난 유모 씨에게는 징역 8월과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경사는 이씨가 마약 수사에 도움을 주고 구속을 면하고자 히로뽕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씨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마약사범과 가까이 지내면서 뇌물을 받고 지명수배 상태인 이씨를 체포하기는커녕 사건 해결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돈을 빼앗는 등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이던 이 경사는 이씨가 히로뽕(메스암페타민)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던 중 이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동료 경찰관을 불러 이씨 등과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220만원을 이씨가 부담하게 했으며 히로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씨를 판매상에게 소개해주는 등 마약 거래에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경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94만원을 선고했다.
이 경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마약사범 이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마약 거래에 가담하고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난 유모 씨에게는 징역 8월과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경사는 이씨가 마약 수사에 도움을 주고 구속을 면하고자 히로뽕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씨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마약사범과 가까이 지내면서 뇌물을 받고 지명수배 상태인 이씨를 체포하기는커녕 사건 해결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돈을 빼앗는 등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이던 이 경사는 이씨가 히로뽕(메스암페타민)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던 중 이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동료 경찰관을 불러 이씨 등과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220만원을 이씨가 부담하게 했으며 히로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씨를 판매상에게 소개해주는 등 마약 거래에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