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17일 자신의 농가에서 죽은 소를 도축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소 주인 박모(45)씨와 도축업자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6일 오전 8시께 지정된 장소가 아닌 충북 청원군 가덕면 자신의 농가에서 도축업자 이씨를 불러 새끼를 낳다가 죽은 암소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동네 노인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집에서 도축했으며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6일 오전 8시께 지정된 장소가 아닌 충북 청원군 가덕면 자신의 농가에서 도축업자 이씨를 불러 새끼를 낳다가 죽은 암소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동네 노인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집에서 도축했으며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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