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로 열린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때 연행된 여대생들에게 경찰이 브래지어를 벗도록 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행된 학생 72명에 대한 경찰의 강압수사와 인권침해 사례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례를 공개했다. 한대련은 ▲유치장에서 경찰이 학생들의 머리를 발로 차며 잠을 깨운 점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요구했으나 진정서 양식이 없다며 빈 종이에 쓰게 하고, 봉투가 없다며 제공하지 않은 점 ▲연행 학생들을 면회하기 위해 전화한 다른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끊은 점 ▲연행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광진경찰서에서는 유치장에 입감된 여학생들에게 브래지어를 벗도록 했다는 사례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유치 및 호송 규칙’과 업무편람에 브래지어를 위험물로 규정해 여성 유치인에 대해서는 탈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행된 학생 72명에 대한 경찰의 강압수사와 인권침해 사례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례를 공개했다. 한대련은 ▲유치장에서 경찰이 학생들의 머리를 발로 차며 잠을 깨운 점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요구했으나 진정서 양식이 없다며 빈 종이에 쓰게 하고, 봉투가 없다며 제공하지 않은 점 ▲연행 학생들을 면회하기 위해 전화한 다른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끊은 점 ▲연행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광진경찰서에서는 유치장에 입감된 여학생들에게 브래지어를 벗도록 했다는 사례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유치 및 호송 규칙’과 업무편람에 브래지어를 위험물로 규정해 여성 유치인에 대해서는 탈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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