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소방차나 119구급차 등 긴급 구난용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긴급출동 때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명시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상으로 채증해 관할 기초단체장이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출동 중인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직접 현장 단속을 해야 해 연간 단속 건수가 20여건에 그쳤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차에 부착된 단속용 카메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이번 개정안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상으로 채증해 관할 기초단체장이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출동 중인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직접 현장 단속을 해야 해 연간 단속 건수가 20여건에 그쳤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차에 부착된 단속용 카메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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