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형의 꾸지람에 대든다며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노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동생(32)을 꾸짖었으나 동생이 ‘너나 똑바로 살아라’라며 대들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아버지가 2시간여가 지나 ‘아들이 죽었다’고 신고했으나 부검을 원치 않았고 이씨의 귀가 시간 등 구체적인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타살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숨진 동생의 시신을 부검하고 이씨를 상대로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노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동생(32)을 꾸짖었으나 동생이 ‘너나 똑바로 살아라’라며 대들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아버지가 2시간여가 지나 ‘아들이 죽었다’고 신고했으나 부검을 원치 않았고 이씨의 귀가 시간 등 구체적인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타살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숨진 동생의 시신을 부검하고 이씨를 상대로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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