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비리’ 투서내용 사실로 드러났는데… 軍검찰, 투서자 징계 건의 논란

‘장성 비리’ 투서내용 사실로 드러났는데… 軍검찰, 투서자 징계 건의 논란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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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장성에 대한 횡령 의혹 투서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이 투서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투서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절차와 상관없이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투서자에 대한 군 검찰의 징계 건의를 승인함에 따라 파문이 일 전망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2일 육군본부 수사단장을 지낸 이 모 예비역 준장에 대한 횡령 의혹을 제기한 투서의 내용이 수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전 준장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당시 대령) 시절 총 47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이 전 준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함께 근무했던 황모 중령이 지난해 3월 이 전 준장의 장성 진급이 유력해지자 무기명 투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육군 수사단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육군 수사단의 수사는 성과없이 끝났으며, 이 전 준장은 준장으로 진급했다.

황 중령은 올해 1월 김 장관에게 당시 수사단장 S모 소장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담아 다시 투서를 보냈다. 하지만 김 장관은 투서 내용을 확인하기보다는 투서자 색출을 지시했다. 늑장 수사 끝에 횡령 혐의에 대해 군 검찰은 사실로 결론냈다.

하지만 군 검찰은 무기명 투서가 군기강 문란이란 이유로 황 중령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다. 김 장관은 징계 처리를 승인했으며 조만간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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