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여승무원 ‘성희롱’ 처벌추진

코레일 열차 여승무원 ‘성희롱’ 처벌추진

입력 2011-06-02 00:00
수정 2011-06-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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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열차내 흡연에 이어 여승무원 등에 대한 ‘성희롱’도 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승무원을 포함한 승객들을 열차내에서 있을 수 있는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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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철도안전법 47조의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500만원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에 따라 기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난해 KTX 여승무원 등 여객운수서비스업 종사자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4.8%인 68명이 근무중 승객으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열차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항공기와는 달리 제재 수단은 없는 형편이다.

코레일은 의원 발의를 통해 법개정을 추진한 뒤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정부 입법으로 현재 용역중인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성희롱 예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이미 김기현 의원의 대표 발의(3월16일)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코레일은 법개정에 앞서 KTX 여승무원들이 소속된 코레일관광개발㈜내에 성희롱고충창구를 확대(1곳→5곳)했으며 성희롱 피해 승무원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코레일 영업지원처 관계자는 “열차 안에서의 성희롱은 승무원은 물론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피해가 적지않아 법적, 제도적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 상정 및 소관 상임위 심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안전법을 고쳐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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