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측 “정오까지 점거 풀면 대화”

서울대측 “정오까지 점거 풀면 대화”

입력 2011-06-02 00:00
수정 2011-06-02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연천 총장 답변서 전달… 학생측 “논의 후 기자회견 통해 답할 것”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대학본부를 통째로 점거한 가운데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알렸다.
이미지 확대
4일째 서울대 총장실 점거농성 중인 학생과 노조원들이 1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학교 법인화에 반대하며 교직원들의 건물 진입을 막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4일째 서울대 총장실 점거농성 중인 학생과 노조원들이 1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학교 법인화에 반대하며 교직원들의 건물 진입을 막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서울대 총장단, 교수협의회 등 학교 측은 점거 43시간 만인 1일 오후 6시 학생들이 진을 치고 있는 본관을 방문해 오연천 총장의 답변서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오 총장은 답변서에서 “지성의 전당에서 불법 점거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면서 “2일 낮 12시까지 점거를 풀면 오후 3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대표와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오 총장의 답변서를 받은 학생 대표단은 “그동안 학교의 의견수렴 방식이 일방적이었다. 이 때문에 점거를 했고, 점거는 1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결렬을 선택하진 않겠지만, 논의 후 2일 낮 12시 이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서울대 행정관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해결할 열쇠는 학생들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법인화를 둘러싼 진통이 쉽사리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관을 점거한 학생 대다수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 측도 총장과 직접 면담할 수 없다면 점거를 풀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미지 확대
농성중에 고스톱…
농성중에 고스톱… 1일 오후 8시 50분쯤.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며 행정관을 점거, 농성 중인 일부 서울대생들이 2층 복도에 모여 고스톱을 치고 있다.


남익현 서울대 기획처장은 “불법점거 상태를 풀고 합법적 상황이 됐을 때 대화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교육자적 입장에서 공권력 투입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15분부터 계속되고 있는 서울대생의 행정관 점거로 대학 업무는 완전히 마비됐다. 또 이날 진행된 안철수(49) 교수 임용식에서 대학 측은 교수 임명장을 제작하지 못해 구두로만 식을 진행했다.

이처럼 서울대 학생들이 전격적으로 대학본부를 점거, 총장 등 대학본부 직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은 지난 3월 31일 법인화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선정 때부터 예견됐다. 법인 정관 마련과 이사·감사 선임 등 법인화의 뼈대를 만들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대학 측이 대학 노조와 학생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선정한 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부터 내부에서 심각한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1-06-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