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명시 안해도 보호가치 있으면 누설시 처벌”

“비밀 명시 안해도 보호가치 있으면 누설시 처벌”

입력 2011-05-30 00:00
수정 2011-05-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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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이익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누설했다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사업 제안서 초안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고모 씨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출된 제안요청서 초안과 비교 보고서가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예비 작업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할 필요와 실익이 매우 적고 이미 외부에 공지된 상태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초안과 보고서가 사전에 유출되면 업체마다 입찰을 준비하는 기간이 달라지고 공정성을 의심받게 돼 입찰공고 전에 외부에 알리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입찰계약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을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서류가 유출되면 공정한 경쟁을 해하므로 비밀로 분류된 적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은 법령으로 규정되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국한하지 않으며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것은 물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편이 정부나 국민에게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항을 포함해 비밀로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127조는 전현직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사무관이던 고씨는 2009년 4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청 포탈 이중화 및 연계 확장 사업’ 제안요청서 초안을 프로그램 납품업체 직원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한 달 뒤에 ‘서버 이중화 및 교체장비 통합방안 비교’라는 보고서를 출력해 업체 2곳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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